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면 신규 계좌를 개설을 해야 할 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듣게 되는 부분은 다양하지만 ISA 계좌는 한두번 정도는 듣게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면 좋은 상품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흘려 듣고 관심을 끄게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다시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gs account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개가 아닌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에 대한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좀 더 관심이 가는 경우에 좀 더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펀드를 비롯하여 예금이나 적금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건은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각 ISA 계좌는 각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기본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의무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ISA 계좌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유지되어오다가 21년 1월 1일부로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하여 살펴보도록 해요.
■ 가입요건
- 기존에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였으나 21년 1월 1일로 만 19세이상 거주자면 가능하며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가입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까지이며 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누적한도 역시 1억원 까지.
이전에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바뀌어서 ISA계좌로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 여러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다가 만기시점에 한번에 최종 세금을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3년)
세금의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비과세 한도는 계좌 내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 OR 400만원 비과세입니다.
가입유형이 일반형일 경우 200만원까지 이며 서민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순수 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가 됩니다.
ISA도 가입시에 3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신탁형 : 투자자가 개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해서 대신 운용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일임형 : 나를 대신하여 은행에서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교체를 하고 계좌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되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영업지점이나 온라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개형 : 직접 국내 ETF,
ETN 국내주식등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으며 참고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가지 형태중의 한가지의 계좌에만 가입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는 중개형만 가입이 가능하고 신탁 및 일임형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서민형 둘다 9.9%의 과세가 붙으나 각각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그리고 근로 소득이 5천만원이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의 농업자나 농어민의 경우는 서민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ISA계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증권사별로 아무래도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제한이 되어 있거나 없었던 상품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으로 개선이 되거나 추가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날때마다 찾아보셔도 언젠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가입 요건, 운용상품, 방식, 가입방식등은 좀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보다 자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