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유형
오늘은 오래간만에 부동산의 주택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전에는 다 기억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버리니 기억이 가믈가믈합니다.
여러 주택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 특징은 무엇이고 면적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별포1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2~4층의 빌라나 맨션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연면적은 660m2 초과시이며 보편적으로 다세대보다는 크지만 아파트보다 작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역시 5층이하로 연립주택과 같지만 연면적이 660m2이하일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 5층 이상은 아파트가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이 있고 둘다 3층 이하의 층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면적은 전자의 경우 330m2이하 / 660m2이하이며 1인 소유의 주거형태가 여기에 해당 되겠죠.
요즘은 대부분 신규 건물은 아파트가 지어 지는데요.
하나의 건물속에 여러 가구가 거주 할 수 있게 지어진 5층 이상의 건물로 독립적인 한 가구씩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죠.
다가구 주택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전제 건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수도 계량기가 1개, 그리고 전체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m이하 즉 200평 이하인 경우.
방이나 부엌 화장실 등이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가구별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별도 분리를 해서 소유 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주택의 유형을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그 밖으로는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주거지와 사무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는 건축법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