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확인

이번 시간은 평소 궁금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1인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방법이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나 의료 및 주거와 교육등을 지원을 모두 받고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 정책브리핑을 살펴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이 완화가 되기도 하므로 최신 소식을 미리 접해두시면 여러가지 제도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때 선정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이 되어 집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는 30%이며 의료는 40%, 주거 47%, 교육 5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각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는 다르므로 비교를 하면서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 보도자료:https://www.korea.kr/>

    ‘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소득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중위소득의 30%)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중위소득의 40%) ‘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중위소득의 47%)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중위소득의 50%)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대략 월 540만원정도가 됩니다.

    여기의 30%는 162만원이며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 50%는 270만원이 됩니다.

    순서대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또한 지역별로 구별이 되어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따라서 달라졌지만 2023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서울 : 9900만원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그 이외 지역 : 5300만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게시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438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www.korea.kr

     

    참고로 기본재산공제액은 재산가액 중 기본재산공제액 만큼 소득환산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범위 특례액은 서울의 경우 14,300, 경기는 12500, 광역/세종/창원은 12000, 그 외 지역은 9100이며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이 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된 문서를 토대로 함께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거 소득 모의 계산기는 마이홈 누리집의 주거급여란을 참고를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모의 계산기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참고로 각 급여를 신청을 할 경우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와  필요시 제적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주민등록상의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유무가 통지가 됩니다.추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등의 특별 사유가 있는경우는 60일이내에 선정하여 관련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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