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언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경우에 그동안에 쌓여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부터 미지급시는 어떻게 되는지 청구 후 실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난뒤에 퇴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이외에도 퇴직수당, 퇴직위로금등으로도 말을 하곤 합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퇴직금 정산방법은 하루 평균임금 * 30 * 전체 계속 근로 시간을 365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사유가 발생이 된날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가 받은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자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이는 말이 모호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3년까지 입니다.
즉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를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에 나와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승인등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을 신청을 하고 나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일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정보공개-->부서별자료실에서 확인)이나 국가법령센터, 고용센터등에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인지, 신청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판례나 관련법령등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실제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10원도 안틀리고 정확히 알려면 요청을 하고 계산된 결과를 직접 받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만 사전에 모의로 퇴직금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곳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모의 계산기는 여러 취업관련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 이외에 사람인이나 기타 취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비슷비슷한데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그리고 재직일수, 퇴직 하기 전 3개월 임금 총액 기입등을 하시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등의 계산이 되어 집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누리집의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통합자료실에서 국세청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거나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와 더불어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