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살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아무리 안먹고 안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령사회가 되면서 우리 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라고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더 늘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그렇죠.
이러한 지표는 단기간에 확 빠르게 바뀌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택 연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미리 해보는것은 늘 궁금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계산기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개요
  2. 주택연금 가입요건
  3. 주택 연금 계산
  4. 종료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를 하고 나서 해마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나온 기간 매년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나 월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평생이나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집을 기준으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 연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 요건

부부를 기준으로 하자면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등이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혹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등이 9억원 아래가 되면 가능합니다.

 

만일 9억원 초과가 되는 2주택자라면 3년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능한 주택 연금 가입 요건이 됩니다.

 

참고로 공시 가격등은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 55세 이상의 대한만국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기간이나 평생동안 매월 연금의 형태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택 연금 예상 계산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직접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주택연금 메뉴 하위의 아무곳이나 들어가시면 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관심이 가고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는 이러한 페이지나 문구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상연금조회를 위해서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주택가격 및 지급방식등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 조회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여러 메뉴중에 예상연금조회란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주택연금 모의 계산기입니다. 아무래도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미리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직접 상담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택 연금 계산기에서는 주택 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그리고 주택구분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주택 구분은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시세 조회는 별도로 찾아서 입력을 하는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주택을 시세검색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없는 경우는 kb시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세한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밖에 월 받는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등에 따라서 한달에 받는 연금형태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년월일이 만 55세 이상이여야 주택연금 모의 계산이 되므로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3,5,7,10년),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종신혼합방식,확정기간방식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무엇이 다른지는 해당 페이지의 용어설명이나 주택연금 소개자료등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만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이며 종신혼합방식은 특정 일정 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출한도의 경우는 참고로 주택연금을 통해서 미래 100세까지 받게 되는 월지급금 총액을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와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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