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드디어 지난 2022년 5월 30일부터 23조원 가량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신청 첫날에 신청율이 80%에 8조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정책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공식사이트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나 자격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헷갈리기 쉬운데요.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접수를 한 뒤에도 신청결과를 확인을 하려 할 때에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을 할 때에는 콜센터 연락처인 1533-01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목차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 기타 지원 및 매출 판단 기준등의 정보
- 신청방법
- 신청 결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자격요건
신청 지원요건으로는 몇가지가 있는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소기업에 해당을 하고 있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포함이 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당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50%/30%/20%의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600만원 ~ 1천만원이 지금
개업시기별로 제시가 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에서 한개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규모는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서 적용시에 개업시기별로 제시가 된 기준중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개업시기에 따른 분류로써 몇가지가 있습니다.
1.18년 이전 : 19,20,21년 신고 매출액
2.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21년 신고매출액
3.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4.21년 1~11월 : 21년 신고 매출액 연 환산액
5.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을 하며 19~21년 모두 부재시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 인프라 모두 부재시에도 지원 제외가 됩니다.
과세 인프라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공고문이나 신청을 하실려면 말씀드린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살보전금의 상세한 공통지원요건과 대상 업종, 개별 매출 감소율과 일반 지원 상향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 매출 감소율의 경우 60%이상일 경우는 연매출액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에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을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아래쪽 공고 및 서식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문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읽기를 지원하는 크롬등의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버전 엣지등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별도의 PDF 뷰어를 설치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서로 읽기 힘든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용 안내 영상을 참고를 하셔도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30 ~ 7월 29일까지로 대략 2개월 간의 기간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가 않는데요 신청하기를 누른 뒤 개인정보 동의등의 약관을 동의하시고 지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하신 뒤에 대상 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후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등을 통해서 인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편인증 : 페이코,카카오,네이버,PASS,KB모바일, 신한 6종
신속지급 대상자일 경우 확인을 하시면 되고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경우는 추가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는 지원기준에 들어가 있으나 신속지급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업체로 개별 증빙자료 확인 및 지원금액 변경이 됩니다.
신속지급은 348만개사이며 확인지급은 23만개사로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9개 구간으로 구별을 하여 여행업등의 매출감소율이 40%가 이상인 50개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을 한 중기업(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은 700~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확인지급의 경우는 6월 13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 첫 이틀 간 홀짝으로 신청하는 시행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와 5월 31일 끝자리 홀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6월 1일 오늘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발송이 되어지는 문자를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문서 자료를 살펴 보시면 상향지원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 밖에 제외 업종, 매출감소 기준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폰이나 컴퓨터가 불편해서 읽어보거나 신청이 불편할 때에는 전국에 있는 70여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